교원자격검정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자격인정기준 |
| 초·중등학교 교장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특수학교 교장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유치원 원장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4.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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