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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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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8조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9조
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2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20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2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3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제23조의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제24조
비밀의 범위
제25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86호
2000.4.18
제23727호
2012.4.16
제24346호
2013.2.5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32호
2014.4.29
제27418호
2016.8.2
제30119호
2019.10.15
제30756호
2020.6.9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4326호
2024.3.26
제35745호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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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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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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