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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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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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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쟁의[ ] 조정신청서
[ ] 중재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당사자노동조합사용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동조합)(서명 또는 인)
신청인(사용자)(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귀중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조정: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중재: 당사자 양쪽)
처리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신청서
작성
▶접수
▼
조정 개시
▼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조정 성립
◀조정안제시조정안 작성조정 불성립 시▶중재 개시
▼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중재재정서 송달중재재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