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12.12.27> | ||||||||||||
| 노동쟁의 | [ ] 조정 | 신청서 | ||||||||||
| [ ] 중재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당사자 | 노동조합 | 사용자 | ||||||||||
|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노동조합)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중앙노동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각 1부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조정: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중재: 당사자 양쪽) | 처리기관 | |||||||||||||||||||
| 중앙노동위원회 | ||||||||||||||||||||
|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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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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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조정 성립 | ◀ | 조정안 | 제시 | 조정안 작성 | 조정 불성립 시 | ▶ | 중재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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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 중재 | 재정서 송달 | 중재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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