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 |||||||||
| 기준 구분 | 반납액 | ||||||||
|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전액 | ||||||||
| 2.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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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 의무복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 |||||||
| 의무복무 개월 수 | |||||||||
| 비고 1. 의무복무 개월 수 및 근무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국외 연수를 위하여 받은 외화로 표시된 연수 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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