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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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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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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기준
구분
반납액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연수 경비 전액
2.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연수 경비×1
2
3.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연수 경비×의무복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의무복무 개월 수
비고
1. 의무복무 개월 수 및 근무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국외 연수를 위하여 받은 외화로 표시된 연수 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 반납액 = 연수 경비 ×1×의무복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2의무복무 개월 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