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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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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교육연수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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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의 기준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영 제2조의3제1항제3호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8개월
라. 영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 제2조의3제1항제4호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마. 영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 제2조의3제1항제5호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비고: 시정명령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 개별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2개월
2. 제2호 개별기준 라목 및 마목의 경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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