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의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나.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다.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제3호 | 운영정지 4개월 | 운영정지 8개월 |
| 라. 영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 마. 영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제5호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 비고: 시정명령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 개별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2개월 2. 제2호 개별기준 라목 및 마목의 경우: 1개월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