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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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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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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8. 1. 30.>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임용자격기준
직급자격기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1.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국장(이에 준하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그 기관과 관련된 직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7.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8.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9.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 1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정책연구부서의 실·국장급 경력이 있는 자
10.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1.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부국장(이에 준하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6월 이상 재직한 자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그 기관과 관련된 직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7.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8. 4년제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9.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정책연구부서의 실·국장급 경력이 있는 자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1.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부국장(이에 준하는 직급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자
3.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4.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그 기관과 관련된 직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6.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8.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1. 교섭단체나 정당의 부장급(이에 준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국회에서 의사 및 입법조사의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그 기관과 관련된 직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일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의 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 경력이 있는 자
6.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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