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앞 쪽) | ||||||
|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담당과 | |||||||
| 주소 | |||||||
| 지정신청 대상지역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면적 | |||||||
| 개발기간 | |||||||
| 개발방법 | |||||||
| 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 |||||||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 첨부서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결과 통보 | ◀ | 검토(의견서 첨부) | ||||||
| ▼ | ||||||||
| 지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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