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1호서식] | ||||||||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
| 공직후보자 | ①성명 (한자) | ②구분 | ③예정직위 | |||||
| ④주민등록 번호 | ⑤전화번호 | 자택 | ||||||
| 직장 | ||||||||
| ⑥주소 | 자택 | 우편번호( - ) | ||||||
| 직장 | 우편번호( - ) | |||||||
| ⑦본적 | ||||||||
| ⑧첨부서류 : □ 병적증명서 ( )부 □ 복무확인서 ( )부 | ||||||||
| 본인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첨부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공직후보자 (서명 또는 인) | ||||||||
| 국회의장 귀하 | ||||||||
| 첨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
| 공직후보자는 이 신고서류의 사본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의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앞 쪽) | |||||||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
| ①구분 | ②예정직위 | ③성명 | |||||
| ④본인과의 관계 | ⑤성명 (한자) | ⑥주민등록 번호 | ⑦주소 | ⑨병역사항 | ⑩비고 | ||
| ⑧본적 | |||||||
| 본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직계비속) | (서명 또는 인) | ||||||
| (뒷 쪽) | ||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작성요령 | ||
| ①항 “구분”란은 “임명동의” 또는 “선출”로 기재한다. ②항 “예정직위”란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 또는 선출 예정직위를 기재한다. ③항 “성명”란은 공직후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구분하되, 직계비속(공직후보자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전 1월 현재 18세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포함)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한다. “기재요령” 1. 본인,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 한자로 기재한다. ⑥~⑧항 : 생략 ⑨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한다. ⑩항 “비고”란은 -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기재하고, -공직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질병명(심신장애내용)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당사자가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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