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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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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2.3.21>삭제
서식 제3호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병역사항신고내용확인결과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직선거당선인의병역사항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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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4.>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후

보

자
①선거명②선거구명
③소속정당명④성 명
⑤첨부서류 : □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
□ 병적증명서 ○부
  □ 복무확인서 ○부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 지>
본인 등의 병역사항
①소속정당명②선거명 및 선거구명③성 명
④본인과의
관계
⑤성 명⑥생년월일⑦병역사항⑧비고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
①항 "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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