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02.3.2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4.> | |||||||||||||||
|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
| 후 보 자 | ①선거명 | ②선거구명 | |||||||||||||
| ③소속정당명 | ④성 명 | ||||||||||||||
| ⑤첨부서류 : □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 □ 병적증명서 ○부 □ 복무확인서 ○부 | |||||||||||||||
|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1. 무소속후보자는 "③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별 지> | |||||||||||||||
| 본인 등의 병역사항 | |||||||||||||||
| ①소속정당명 |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 ③성 명 | |||||||||||||
| ④본인과의 관계 | ⑤성 명 | ⑥생년월일 | ⑦병역사항 | ⑧비고 | |||||||||||
|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 | |||||||||||||||
| ①항 "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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