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2.5> | |||||
|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서 | |||||
| 인가 공증인 | 명칭 | (한글) | |||
| (한자) | |||||
| 사무소설치 예정지 | (전화번호 : ) | ||||
| 대표 변호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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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담당 변호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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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제15조의2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변호사(전원)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
| 구 비 서 류 |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각 1부 4. 사무소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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