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2. 1.> |
|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1. 보관창고의 크기는 바닥면적 16.5㎡ 이상, 높이는 2m 이상, 용적은 33㎥ 이상일 것 2. 보관창고의 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가. 두께 200㎜ 이상의 이중 내화벽돌조 나. 두께 150㎜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다. 두께 2㎜ 이상의 철판 두 장 사이에 두께 25㎜ 이상의 세라믹 파이버 보드와 두께 75㎜ 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 이상인 구조체(비내력벽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내화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1,010℃의 열에 대한 2시간 이상의 내화 및 이면온도 180℃ 미만 유지의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체로서 도난방지 성능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구조체의 성능에 상응하는 구조체 3. 보관창고의 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가. 두께 2㎜ 이상의 철판 두 장 사이에 두께 25㎜ 이상의 세라믹 파이버 보드와 두께 75㎜ 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 이상인 구조체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 1시간 이상의 차열(遮熱) 성능이 있는 방화문 4. 보관창고 안에 설치하는 선반은 내화자재로 제작할 것 5. 보관창고에는 액체계 소화기가 아닌 소화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A급화재용소화기로서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소화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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