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2. 25.> | |||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 관련) | |||
| 보수 구분 | 근무 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봉급 | 중위 1호봉 | 중위 2호봉 | 중위 3호봉 |
|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
| 가축방역수당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
|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
| 정근수당 가산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
|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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