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군번)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집 일시 및 장소 | |||||||||||||||
| 연기 사유 및 기간 |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소집연기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 |||||||||||
| 신청인 송부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 | 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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