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한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금액 | 과태료 |
| 1억원 이하 | 500만원 |
| 1억원 초과 내지 5억원 이하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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