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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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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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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한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금액과태료
1억원 이하500만원
1억원 초과 내지 5억원 이하1,000만원
5억원 초과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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