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4. 19.> | |||
|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2조제4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응시자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IBT: 35점 이상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중 레벨(Level)2 시험을 말한다. | 65점 이상 |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아이엘츠 (IELTS) | 영국의 영어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Score 4.5점 이상 | - |
| 비고 1.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해당 영어시험의 응시 당시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지텔프는 제외한다)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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