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무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수탁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1호 | 200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500 |
|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700 |
| 라.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2호 | 300 |
| 마.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3호 | 300 |
| 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4호 | 300 |
| 사. 법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700 |
| 아. 수탁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5호 | 300 |
| 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자 또는 청산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6호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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