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4.16> | |||||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 |||||
| 관 인 명 | |||||
| 종 류 | [ ] 청 인 [ ] 직 인 [ ] 특수관인 | ||||
| 등록 · 재등록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 |||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 인영 | 등록(재등록) 사유 | ||||
| 관리부서 | |||||
| 비고 | |||||
| 폐기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 |||
| 폐기사유 | |||||
| 폐기자 | 소속: 직급: 성명: | ||||
| 비고 | |||||
| 비 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