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 ||||
| 등록신청서 작성자 | ||||
| 공증사무소 | ||||
| 담당자 | ||||
| 연락처 | (전 화: ) (전자우편주소: ) | |||
| 공증사무소 명칭 | (국문) | |||
| (영문) | ||||
| 관할 검찰청 | (국문) | |||
| (영문) | ||||
| 공증인 성명 | (국문) | |||
| (영문) ※공증문서에 서명되는 영문표기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아래 우리 공증사무소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을 등록신청합니다. ※ 공증인이 2명 이상인 공증사무소의 경우 공증인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 ||||
| (공증인의 서명 또는 이미지 파일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문) | ||||
| (영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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