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1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6. 6. 16.>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6. 6. 1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6. 6. 16.>삭제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26. 6. 16.>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비고 1.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2.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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