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1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3. 1. 3.>삭제
|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30.> | ||||||
|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사유설명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 이유 |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 사본과 같음 | |||||
|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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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 ||||||
| 유의사항 | ||||||
|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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