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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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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3조
연금증서의 재발급
제4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5조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6조
요양기관
제7조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8조
장해 판정 기준
제9조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10조
장해등급의 결정
제11조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2조
중대한 과실
제12조의2
역학조사 참석 등
제13조
장부의 비치
제14조
통계의 작성ㆍ유지
제1490호
2018.9.21
제1825호
2022.9.8
제2028호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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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장해계열표(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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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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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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