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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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7. 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7. 2.>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7. 2.>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7. 2.>삭제
|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 <개정 2024. 7. 2.> | ||||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용도 | 규모 | 배정대상 |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 |
| 승용 | 일반업무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 전용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
| 승합ㆍ화물 및 특수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 대형 및 특수는 제외한다) | |
|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 차량 중 일반업무 대형 차량으로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전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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