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별표 3] <신설 2024. 9. 27.> | |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납부금액(제15조제3항 관련) | |
| 계약질서위반행위 | 납부금액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경우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해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4.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 5.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6.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
|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2)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7.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8.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
| 9.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 10.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 |
|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11. 부정당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비고 1. 위 표에서 “계약금액”이란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을 위 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위 표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본다. 6. 비고란 제5호의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7. 기관장은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납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위 표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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