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지 서식] <개정 2009.1.2> | ||||
| (앞면) | ||||
|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
| ① 기 관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 ③ 대 표 자 | ④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
| ⑤ 법인주소 | 우)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 우)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 |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총 리 실 장 귀 하 | ||||
| 구 비 서 류 | ||||
| 1.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기타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뒷 면) | ||||||||
| 신 청 인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
| 국 무 총 리 실 | ||||||||
| 신청서제출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문 서 심 사 | ||||||||
| 평가계획수립 | ||||||||
| 현 장 평 가(필요시) | ||||||||
| 심사위원회 심사 | ||||||||
| 기 안 결 재 | ||||||||
| 결과통보 | ||||||||
|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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