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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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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갈등관리연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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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개정 2009.1.2>
(앞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 관 명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 표 자④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⑤ 법인주소우)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총 리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기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경유기관처 리 기 관
국 무 총 리 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접 수
문 서 심 사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지정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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