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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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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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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8. 1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제한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제한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제한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제한기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ㆍ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1호2개월4개월8개월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1호2개월4개월8개월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1호1개월2개월4개월
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호별 방문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2호2개월4개월6개월
마.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을 이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
바.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2호2개월4개월6개월
사. 법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
아. 법 제7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법 제4조제2항제2호1개월2개월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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