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8. 13.> | ||||||||||||||||||||||||||||||||||||||||||||||||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제한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제한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제한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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