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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