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0. 10.> | |||||||
| 제 호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
| 평가·인증 개요 | |||||||
| 평가·인증의 종류 | |||||||
| 평가·인증 주기 | |||||||
| 지정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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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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