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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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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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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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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0. 10.>
제 호
예비 인정기관 지정서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평가·인증 개요
평가·인증의 종류
평가·인증 주기
지정의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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