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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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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