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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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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수기술부문(제1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4호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9. 12. 24.>삭제
별표 제7호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4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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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2] <개정 2024. 8. 13.>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인정 과목
1. 필수 이수과목: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2. 선택 이수과목: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안보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비고
1. 필수 이수과목 및 선택 이수과목의 각 과목에는 해당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 포함되며, 각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각 과목(제1호에 따른 유사 과목을 포함한다)당 인정 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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