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3.>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12. 24.>삭제
|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2] <개정 2024. 8. 13.> |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
| 인정 과목 |
| 1. 필수 이수과목: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2. 선택 이수과목: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안보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
| 비고 1. 필수 이수과목 및 선택 이수과목의 각 과목에는 해당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 포함되며, 각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각 과목(제1호에 따른 유사 과목을 포함한다)당 인정 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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