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제33조의3제1항 관련) |
|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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