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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제3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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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제33조의3제1항 관련)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