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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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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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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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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Ⅱ.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내용관련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3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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