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Ⅱ.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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