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검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 | 200 |
| 나.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700 |
| 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 2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3호 | 100 |
| 마.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4호 | 100 |
|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6호 | 100 |
| 사.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700 |
| 아.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2항제7호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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