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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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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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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200
나.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1호700
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200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3호100
마.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법 제41조제2항제4호100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6호100
사.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1조제1항제2호700
아.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2항제7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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