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사공무원 교체, 이 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준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3장제1절(제1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제3장제3절(제21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장제4절, 제3장제5절,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5조제2항의 송치는 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른 송치를 말하며, 제60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준칙 제7조의2, 제61조의2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이 영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본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다른 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태양(態樣),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3.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직무배제 요구와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변사자의 검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및 제10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제116조의3 및 제118조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에 관한 죄 및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2편제6장ㆍ제13장(제169조, 제170조 및 제173조의2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 제139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범죄로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안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이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지도ㆍ조언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필요하면 지도ㆍ조언요청서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도ㆍ조언의 요청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법 제245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른 수사에 관하여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사건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도ㆍ조언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또는 지도ㆍ조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도ㆍ조언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ㆍ조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지도ㆍ조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대면하여 지도ㆍ조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행 기한을 정하여 지도ㆍ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지도ㆍ조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게 하고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이행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과 관련하여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한 후 법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 통보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수사 주무과장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하고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한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 소재발견 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증거 자료의 분석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