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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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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징계 요구 등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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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제13조
범죄인지
제14조
변사자의 검시
제15조
수사개시 통보
제16조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7조
범죄통계원표 등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제18조
상호협력의 원칙
제19조
지도ㆍ조언 일반
제20조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1조
중요범죄 등의 입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
제22조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23조
지도ㆍ조언의 방식
제24조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25조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4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제26조
구금과 건강상태
제27조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28조
피의자의 도주 등
제29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제3장
사건송치 등
제30조
사건송치
제31조
의견서 작성
제32조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33조
송치 후의 수사 등
제34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4장
공소유지
제35조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36706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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