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0.12.22> | |||||||||||
| 착공신고서 1.신고내용 | 처리기간 | ||||||||||
| 즉시 | |||||||||||
| ※접수번호 □□□□ | |||||||||||
| ①건축장소 | 시 도 | 시 구 군 | 동 리 | 번지( 통 반) | |||||||
| ②건축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③설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④공사감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⑤공사시공자 | 성명또는상호 | 건설업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 ) | ||||||||||
| ⑥허가일자 | 19 . . . | ⑦허가번호 | 제 호 | ||||||||
| ⑧착공일자 | 19 . . . | ⑨공사예정기간 | 19 . . .부터 19 . . .까지 | ||||||||
|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합니다. 19 . . . 신고인 귀하 | |||||||||||
| 구비서류 동별건축내용 | 수수료 | ||||||||||
| 없음 | |||||||||||
| 2805-04-49(2-2)E(3) 80.11.10 승인 |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 ||||||||||
| 기재요령 1. ※표한 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기재할 것 3. 동별 건축내용은 매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단,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비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⑪⑫⑭⑱⑲⑳난은 □안에 해당한 번호를 기재할 것 나. ⑪ 건축주 : “정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위원회등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다. ⑬ 건축물의 용도 : 대중음식점․복덕방․떡방아간․고등학교․무역회사사무소․방직공장․건어물 창고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이며 동일 동내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기재한다. 단,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⑱이하의 난에는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⑭ 건축물의 구조 :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할 것 마. ⑲ 주택의 형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할 것 바.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연립주택․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병용주택 기타에서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만으로 한다. | ||
| 2. 동별건축내용 | ⑩동별번호 □□ | |
| ⑪건축주 | 1.정부 2.정부투자기관 3.법인 4.개인 5. 기타 □ | |
| ⑫공사종별 | 1.신축 2.증축 3.개축 4.재축 5.이전 □ | |
| ⑬건축물의 용도 | ( )용 건축물 ※ □□□ | |
| ⑭건축물의 구조 | 1.목조 2.조적조 3.철근콘크리트조 4.철골조 5.철골철근콘크리트조 6. 기타 □ | |
| ⑮공사부분의 면적 | 십만만천백십일 □□□□□□㎡ | ||
| ⑯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함) □□층 | ||
| ⑰신축공사의 경우 대지 면적 | (신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는1회만 기입함) | 백십 만만만천백십일 □□□□□□□㎡ | |
|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 때 | |||
| ⑱사업주체 | 1.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2. 등록업자 3. 지정업자 4. 주택조합 5. 기타 □ | ||
| ⑲주택의형태 |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기타 □ | ||
| ⑳주택의종류 | 1. 전용주택 2. 병용주택 3. 기타 □ | ||
| 주택부분의공사면적 | 만천백십일 □□□□□㎡ | ||
| 신설호수 (세대주) | (신축 및 호수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의 경우에 한함) | 호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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