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유(제42조 관련) |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신청 예정일을 정한 경우 4.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8.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9.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1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12.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에 따라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1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 제20조에 따라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2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경우 2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대부한 경우 2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28. 제26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 29. 제27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를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3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3. 제30조에 따라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34조에 따라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38.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39.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0. 제41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 또는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1.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2. 제4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3. 제42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나 같은 조 제7항제1호의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4.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5.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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