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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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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 설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총사업비: 백만원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자부담금: 백만원, 융자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사업기간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예금기관명) (계좌번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 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사/지원여부 심사결정결과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