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신설 2020. 8. 18.> |
|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ㆍ경제발전ㆍ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ㆍ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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