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7.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삭제 <2026. 7. 7.>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