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4항제2호 | 경고 | 해당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지원센터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