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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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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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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4항제2호
경고해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지원센터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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