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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0. 자 97항원8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1995. 11. 29. 출원번호 제45201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각종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에서 엿을 선물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임을 감안할 때, 한글인 "합격"을 다소 도형화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지정상품인 엿에 사용될 경우 곧 그 지정상품의 위와 같은 용도 등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도형화로 그것이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