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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가법 1996. 11. 28.자 96드36559 결정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을 소외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원심이 기각하자,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당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