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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검사 【피의자】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12. 30.자 96로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