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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7노16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