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상고인】 순천박씨광천공파지묘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7. 선고 96나9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판결 및 1995. 11.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참조)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외 1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망 소외 2가 자신의 부(父) 소외 1과 위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이름이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멸실회복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