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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6. 13. 선고 97나2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