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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대일선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24. 선고 96나9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박료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