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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울산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97가합9631선고 1998-05-27

판시사항

공탁자에 의한 변제의 제공 및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이 없었음에도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 바도 없고,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피공탁자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는 한편 변제공탁하는 즉시 공탁자의 남편을 내세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피공탁자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사건명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탁자의 변제공탁은 오로지 피공탁자에 대한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5. 7. 22. 선고 65마571 결정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1997. 9.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법원 97카기6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합1937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합193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18. 위 법원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금 12,842,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3. 10.부터 1996. 12.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1997. 2. 25.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97타경437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8. 8. 위 법원 97년 금제1409호로 위 판결에 따른 금 12,842,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11.까지의 이자 2,573,670원의 합계 금 15,415,670원을, 1998. 4. 3. 당원 98년 금제632호로 강제경매신청비용 622,67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원고가 위 금 15,415,670원을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1997. 8. 9.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97카단9905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2. 위 97년 금제1409호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로서 수차 위 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변제공탁을 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어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변제공탁하는 즉시 그 남편인 소외인이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오로지 피고에 대한 임의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하여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