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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피상고인】 특허청 심사관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영후실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2. 8. 자 95항당182, 18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등록 제251618호)이거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것(등록 제251619호)으로서, 이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이 부가적으로 한 이유 설시에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