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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대법원대법원특허사건번호 96후1132선고 1997-02-25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정보제공업 등인 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이 기술적 표장 내지 품질오인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2항
  • , 제6조 제1항 제3호
  • ,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3. 8. 선고 81후28 판결(공1983, 658)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 2419)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공1995상, 1161)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전문 보기

【출원인,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5. 30.자 95항원637, 63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 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